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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②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증과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증과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배출가스 정밀가스검사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세요.
※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지역 상세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의 <자동차·도로-자동차검사-종합검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종합검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할인 받으세요.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블로그>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2)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단서).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③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⑤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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