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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②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증과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종합검사"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도입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다음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전단).
정기검사(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와 ②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배출가스 정밀가스검사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특정경유자동차"란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함)를 말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세요.
※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지역 상세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의 <자동차·도로-자동차검사-종합검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후단).
※ 자동차종합검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검사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별표 1).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검사 유효기간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라 함)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함)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소유권 변동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종합검사의 절차도 이미지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신청 및 실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함)의 가입증명서를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해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단서).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후단).
자동차기능 종합진단 등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를 할 때 검사신청인에게 종합검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전단).
이 경우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를 대신해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후단).
재검사
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재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 과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이하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등”이라 함)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2)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등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함)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본문).
※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단서).
재검사기간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등을 받은 날에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6항).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7항).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8항).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효기간 연장 및 검사 유예사유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본문).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③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⑤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다만, ① 사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고 일정기간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신청시 제출 서류
②, ③, ④, ⑤, ⑥, ⑦의 사유로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②, ③, ④, ⑤, ⑥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차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②, ③, ④, ⑤, ⑥, ⑦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행정처분서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이장을 포함)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한 독촉
시·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영치증(「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당 등록번호판을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과태료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제15호의5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모목).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형사처벌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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