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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가 신조차인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등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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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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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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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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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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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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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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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5년 이하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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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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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구분 |
연장 또는 유예 사유 |
유효기간 연장 |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③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유예 |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⑦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제15호의5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보목)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