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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소음방지장치나 전조등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을 하게 되면 자동차 기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가 실시하는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튜닝은 튜닝승인을 받은 후 튜닝검사에 합격하면 튜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으로써 완료됩니다.
튜닝한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을 하게 되면 자동차 기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가 실시하는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튜닝은 튜닝승인을 받은 후 튜닝검사에 합격하면 튜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으로써 완료됩니다.
튜닝한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차축만 해당)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그 밖의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23호, 2023. 3. 3. 발령·시행)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단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력전달장치 및 원동기 중 과급기(원동기 출력 증가를 위해 외부 공기를 원동기에 밀어 넣는 압축기를 말함)·중간냉각기

√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9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승용 및 소형 승합자동차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화물자동차를 말함)의 적재함 덮개

√ 소음방지장치 및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2호 및 제14호)


















※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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