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 등"이라 함)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 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
※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3호).
위반 시 제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자동차의 일시적튜닝
자동차의 일시적튜닝 승인 대상
자동차소유자가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해 승인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위의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일시적튜닝의 내용이 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시적튜닝 승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튜닝작업 기간, 사용 기간 및 원상복구 기간을 고려하여 80일 이내에 유효기간을 부여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제4항·제5항).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일시적튜닝 대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전까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작업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 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제6항).
일시적튜닝을 받은 자는 위의 유효기간 내에 일시적튜닝을 받은 자동차의 사용을 마치고 해당 자동차를 일시적튜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제10항).
위반 시 제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1호).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