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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또는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생년월일을 정정했거나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생년월일을 정정했거나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등록관청”이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제외)에게 권한 위임]를 말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 2013년 12월 19일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2조].










※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신청기간 |
변경등록 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2013년 12월 19일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2조]. |
제출서류 |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 증명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서 등록신청 해야 하는 경우(「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1.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용 자동차(말소등록 및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사용본거지와 상관없이 가능)
※ 변경등록이 거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2013년 12월 19일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2조].



신청기간 |
사용본거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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