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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신규등록하려는 사람은 그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지에 대해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가 실시하는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규검사신청서에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해서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신규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규검사신청서에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해서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 "자기인증의 표시"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이 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형상·규격 및 성능 등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함)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해야 하는데, 이렇게 확인을 거친 자동차에 적용되는 표시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 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


√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함)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2호)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5호)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 2024년 6월 18일 전에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규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34582호) 부칙 제2조]
√ 자동차 소유자가 본인이 소유하는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단서).


① 신규검사 신청시 제출사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신규검사신청서
자동차 제원표(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는 해당 없음)
자동차출처 증명서류
자동차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
③ 재검사 신청시 제출사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자동차
※ 참고: 교부받은 신규검사증명서는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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