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동차 구입·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및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보험의 개념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상법」 제726조의2 참조).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7. 26. 발령, 2024. 7. 31. 시행)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이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라 함)].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 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자동차보험의 상품종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및 할인할증적용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공시실 홈페이지(kpub.knia.or.kr)의 <자동차보험공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함)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음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및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가입의무 면제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류제출 명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제외), 운행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제84조제3항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단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금지를 위반한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래표와 같은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8조 별표 6).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동차

범칙금액

사업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40만원

이륜자동차

10만원

다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과태료의 부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8조제3항제1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종류

가입하지 않은 기간

과태료 금액

이륜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6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종류

가입하지 않은 기간

과태료 금액

이륜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3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3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6백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
1. 규제「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사고(「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사고 후 도주·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가 되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참조).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위헌결정내용은 2010년 1월 25일 공포·시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에 반영되어 11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자』의 <보험의 종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자동차사고의 상황별 과실비율 결정은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accident.knia.or.kr) 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보험계약의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려고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상법」 제726조의4제1항).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함)부터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않으면, 그 10일 되는 날의 다음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726조의4제2항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제2항).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존의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9조제1항).
보험회사가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혐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9조제4항 본문).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 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9조제4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