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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합병ㆍ분할ㆍ해산
「협동조합 기본법」은 ①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을,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을 하려는 경우 해당 규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 적용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3조).
※ 따라서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을 하려는 경우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절차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설립·운영-합병·분할·해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 적용
※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을 하려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절차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합병·분할·해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9).
다만, 잔여재산 처리에 관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제1항)을 준용하고 있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 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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