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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의 운영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배당을 하지 않음)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연합회는 결산결과를 공고하는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감독권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에 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결산결과를 공고하는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감독권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에 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관리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제82조, 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8조, 제82조, 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적립금 적립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잉여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제3항, 제82조, 제97조제1항·제3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구분 |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 이상 |
잉여금의 30% 이상 |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1항, 제82조, 제98조제1항, 제115조제3항 및 및 제115조의8).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함 |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의 순서대로 처리함 |
※ 배당을 할 경우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3항, 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 |
※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음(「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 |
결산보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1항, 제82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출자감소 의결
위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2항, 제82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운영의 공개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원 명부
회계장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서류비치 및 열람
위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동조합연합회의 채권자 및 회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96조제2항·제3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위반 시 제재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서류비치 및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경영공시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의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기획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제1항∙제82조, 제96조의2제1항, 제115조제3항, 제115조의8,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27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9조).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총회,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결과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 연합회 중 협동조합연합회는 ①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또는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3호).
※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및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에 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및 제115조제3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취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미달한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5. 2회 이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2).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을 준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3).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재 혜택을 받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함)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관리·감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사회적협동조합 운영-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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