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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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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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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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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ㆍ분할ㆍ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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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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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의 사업
연합회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되, 다만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등 일정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당연히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회원도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당연히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회원도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의 사업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제1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1조제1항, 제115조의7,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31조의6).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1조의6제2항).
회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보건·의료 사업(다만,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총공급량의 50/100의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제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1조제2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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