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연합회 설립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연합회 설립
  • www.easylaw.go.kr 연합회 설립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이나 사회적협동조합들은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만이 모여 만들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역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들만이 모여 만들 수 있습니다.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여 만들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연합회의 설립절차는 어떻게되나요?
  • www.easylaw.go.kr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절차 → 1. 발기인 모집: 셋 이상의 협동조합 → 2. 정관작성: 목적, 주된 사무소 등 기본적 내부규정 → 3. 설립동의자 모집: 회원자격을 가진 자 중 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 개최: 정관, 사업계획 회장 선임 등에 대한 의결 → 5. 설립신고: 발기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6. 사무인계: 발기인은 회장에게 사무인계 → 7. 출자금 등 납입: 회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좌자수 40/100 이내에서 출자 가능 → 8. 설립 등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 등기
  • www.easylaw.go.kr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절차 → 1. 발기인 모집: 셋 이상의 협동조합 → 2. 정관작성: 목적, 주된 사무소 등 기본적 내부규정 → 3. 설립 동의자 모집: 회원자격을 가진 자 중 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 개최: 정관, 사업계획, 회장 선임 등에 대한 의결 → 5. 설립인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 6. 사무인계 발기인은 회장에게 사무인계 → 7. 출자금 등 납임: 회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좌자수 40/100 이내에서 출자 가능 → 8. 설립등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 등기
  • www.easylaw.go.kr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절차 → 1. 발기인 모집: 5개 이상의 협동조합 → 2. 정관작성: 목적, 주된 사무소 등 기본적 내부규정 → 3. 설립동의자 모집: 회원자격을 가진 자 중 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 개최: 정관, 사업계획, 회장 선임 등에 대한 의결 → 5. 설립인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 6. 사무인계: 발기인은 회장에게 사무인계 → 7. 출자금 등 납입: 회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좌자수 40/100 이내에서 출자가능 → 8. 설립등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