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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의 경쟁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러한 협동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합회의 신규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인가 신청 및 인가)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연합회의 신규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인가 신청 및 인가)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4호).
※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5호).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4.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44~75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6.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협동조합연합회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경우 주소는 제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는<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114~144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합회의 설립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이하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이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중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이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신고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145~181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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