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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회 설립
대기업과의 경쟁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러한 협동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합회의 신규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인가 신청 및 인가)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사이의 협동 필요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사이의 협동 필요성(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198~204쪽 참조).
일반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대규모 주식회사들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대기업과 경쟁하기란 쉽지 않으며,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대기업의 행태에서 나타나듯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영역에는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경쟁하고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이미 다양한 기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들과의 협력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양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의 협동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4호).
※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5호).
연합회의 설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합회의 설립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만이 모여 만들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역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들만이 모여 만들 수 있으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모여 만들 수 있습니다.
연합회 설립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1단계[발기인 모으기] :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
2단계[정관 작성하기] : 발기인을 모집한 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은 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72조).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4.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44~75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설립동의자 모집하기] :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회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4항).
4단계[창립총회 개최하기]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4항).
5단계[설립신고하기]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는 발기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항,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2항).
6단계[사무인계하기] : 신고확인증을 받고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72조).
7단계[출자금 등 납입하기] :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제72조).
회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4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76조).
출자의 형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76조).
8단계[설립등기하기] : 협동조합연합회는 출자금 납입이 끝나고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61조제1항 및 제72조).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제3항 및 제84조).
√ 협동조합연합회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경우 주소는 제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①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어야 한다는 점 ②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한다는 점 이외에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신규 설립할 경우에는 협동조합 신규설립절차를 참조하면 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제115조).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는<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114~144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합회의 설립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제1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1.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이하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이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중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이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신고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함)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제2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규정을 준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1조의4).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설립 규정을 준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제1항, 제17조 제19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제2항,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제87조).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145~181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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