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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는데 이 경우 해산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를 통해 기본적 법률관계를 결말지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사유가 합병 또는 분할인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 파산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사유가 합병 또는 분할인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 파산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활동을 정지한 이후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격 소멸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는데, 해산으로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를 통해 기본적 법률관계를 결말지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해산의 사유가 합병 또는 분할인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해산사유가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 파산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4쪽 참조>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하며, 이 경우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청산인의 선임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제1항).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제1항 및 제110조).
√ 이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제2항 및 제110조).
해산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취임 후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청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행정기관을 말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4호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제2항).
√ 이때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제4항).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귀속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①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③ 비영리법인·공익법인
④ 국고
※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인이 위의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2항제1호).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의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 및 제110조).
위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됩니다(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4쪽 참조).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파산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소멸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 제105조 및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8쪽 참조).
설립인가의 취소에 의한 해산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해 해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립인가의 취소처분으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제4호).
※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산의 효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절차가 개시된다(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의 경우는 예외). 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청산의 범위에서만 권리능력을 갖게 되며,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격은 소멸됩니다(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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