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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분할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이란 합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1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2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은 분할계약서 작성 → 총회의 의결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 창립총회의 의결(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인가신청 및 인가 → 등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은 분할계약서 작성 → 총회의 의결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 창립총회의 의결(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인가신청 및 인가 → 등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분할"의 개념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이란 합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1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2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의 유형
분할의 유형은 분할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분할 후에 해산·소멸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6쪽 참조).
유형 |
내용 |
존속분할 |
분할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형태 |
소멸분할 |
분할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멸하고 모두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들로 분할되는 형태 |
분할계약서 작성
분할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우선 분할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총회의 의결
분할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에서 분할계획서 등 분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분할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7호·제2항 및 제92조).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분할의 의결이 있게 되면 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해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제2항 및 제101조제11항).
이 경우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101조제11항).
한편,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 및 제101조제11항).
신설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의 의결(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절차와 마찬가지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하는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인가
특히 분할로 새로 성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및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인가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총회의사록에는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려는 조직대상 및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9호).
등기
변경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이 분할과 관련하여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된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21일 이내에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회장이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0조).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4항·제5항 및 제110조).
√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등기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이사장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1항 및 제3항).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2항).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인가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4항 및 제5항).
√ 설립인가서
√ 창립총회의사록
√ 정관의 사본
√ 채권자 이의신청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어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분할의 효과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3항).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분할의결 당시 정한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개별적 가입절차 없이 분할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갖게 됩니다(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2~233쪽 참조).
분할의 한계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에만 분할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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