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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합병
협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통합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협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재산관계 등이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존속협동조합 또는 신설협동조합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의 합병은 합병계약서 작성 → 총회의 의결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 창립총회의 의결(신설합병의 경우) → 신고 → 등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협동조합의 합병은 합병계약서 작성 → 총회의 의결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 창립총회의 의결(신설합병의 경우) → 신고 → 등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합병"의 개념
협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통합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협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재산관계 등이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존속협동조합 또는 신설협동조합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17쪽 참조).
합병의 유형
합병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17쪽 참조).
유형 |
내용 |
흡수합병 |
합병의 당사자가 된 협동조합의 일방만이 해산·소멸되고 다른 일방의 협동조합이 그 소멸된 협동조합을 흡수하여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존속하는 형태 |
신설합병 |
합병의 당사자로 된 모든 협동조합이 해산·소멸함과 동시에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그 소멸된 협동조합 모두를 합체하는 형태 |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의 당사자인 협동조합은 우선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
총회의 의결
합병의 당사자인 협동조합은 각자의 총회에서 합병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
합병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합병의 의결이 있게 되면 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1항 및 제53조제1항·제2항).
한편,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1항 및 제54조).
신설협동조합 등의 창립총회 의결(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합병의 경우 위에 따라 합병 전 협동조합의 각 총회에서 합병을 의결한 후에는 신설되는 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는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항 및 제56조제4항).
신고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2항).
합병에 따라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특별히 설립절차를 거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56조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5항)
등기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5조제1항).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5항).
√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등기
해산등기를 할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설립등기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경우 주소는 제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4항 및 제5항).
√ 설립신고서
√ 창립총회의사록
√ 정관의 사본
√ 채권자 이의신청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의 효과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3항).
합병으로 해산·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합병의 의결에 의하여 개별적 가입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존속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5쪽 참조).
이 경우 해산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기존에 가졌던 출자좌수에 따라 존속 협동조합 또는 신설 협동조합의 출자의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5쪽 참조).
다만, 합병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경우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조합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창립총회, 설립신고 및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및 제26조).
합병의 한계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이에만 합병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6항).
※ 단,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7항).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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