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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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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운영
협동조합의 내부규정에는 정관, 규약, 규정 등이 있는데 정관과 규약은 총회에서만 변경할 수 있고, 정관이나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협동조합은 결산결과를 공고하는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
내부규정의 제·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관변경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내부규정으로서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3항,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위의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3항).
협동조합은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 중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1항).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3항 및 제4항).
규약 또는 규정의 변경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7조).
규약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협동조합의 조직과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총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하며, 정관과 달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필요없이 총회의 의결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호).
규약의 예로는 총회운영규약,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선거관리규약, 잉여금배당규약 등이 있습니다.
규정은 정관,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정한 내부규정으로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제3호).
규정의 예로는 이사회운영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이 있습니다.
우선출자 발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선 출자의 발행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1.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함)에 규제「협동조합 기본법」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함)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기총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
√ 납입출자금 총액
조합원이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명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3항).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4항).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5항).
※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제119조제2항제2호).
공직선거 관여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직선거 관여금지 및 위반 시 제재
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제1항).
누구든지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집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제2항 및 제117조제3항제1호).
회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조합 회계관리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8조).
적립금 적립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2항).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1항).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2항).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3항).
결산보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1항).
협동조합은 위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2항).
출자감소 의결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
협동조합은 위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2항).
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3항).
운영의 공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영사항 공개
협동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1항).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서류비치 및 열람
협동조합은 위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회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2항·제3항).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서류비치 및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경영공시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또는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공시해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제1항,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항 및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결과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3호).
협동조합의 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조합 활동사항의 감독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의2 제15조제1항 참조).
조합원 수가 5명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
※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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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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