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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이용권 등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조합에의 출자의무를 갖습니다.
조합원의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또한,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외국법인도 외국인 출자(出資)규제 관련 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하기만 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이처럼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제1항).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제2항).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합원의 권리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갖습니다. 이러한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 원칙에 의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1항).
※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3호).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2항).
√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3항).
√ 위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4항).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2항).
그 밖에 조합원은 제명 전 의견진술권, 임원 해임 요구권, 서류열람권 및 사본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9조제3항).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참조). 조합원은 이 사업이용권을 행사하여 협동조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는 달리 잉여금배당청구권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협동조합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보전금과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2항).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1항).
√ 위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2항).
√ 위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3항).
√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위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4항).
또한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제1항).
조합원의 의무와 책임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있고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2항).
※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1호).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3항).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4항).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8조의2제1항 ).
1.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함)에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함)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총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
√ 납입출자금 총액
조합원이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
※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2호)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5항).
Q. 집 근처에 생협이 있어 이용해보려 했더니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을 내야 한다더군요. 돈을 내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왜 굳이 출자금까지 내야 하나요?
A.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요구의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고, 조합원 1인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되며,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 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금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는 없습니다.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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