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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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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설립과 운영
  • www.easylaw.go.kr 협동조합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1. 발기인 모으기 : 최소 5인 이상 2. 정관 작성하기 : 조직, 운영방법, 사업활동 등 기본적인 내부규정 3. 설립동의자 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모집 4.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사업계획, 이사장 및 임원선임에 관해 의결 5. 설립신고 :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6. 사무인계 : 발기인은 이사장에게 사무인계 7. 출자금 등 납입 :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가능8. 설림등기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
  • www.easylaw.go.kr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기관 및 조직 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를 두고 있습니다. 조합원 √ 자연인, 법인,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외국법인(출자규제법률에 적합한 경우)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은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www.easylaw.go.kr 사업의 이용 √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당연히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정관변경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계관리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 협동조합은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의 공개 협동조합은 운영사항을 공개해야 하고,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또는 ②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 이상인 협동조합은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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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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