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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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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어려움이 생길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단계 : 발기인 모으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기인 수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및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79쪽 참조].
2단계 : 정관 작성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관 작성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 정관 예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8~43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설립동의자 모집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동의자 모집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4항).
4단계 : 창립총회 개최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
5단계 : 설립신고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신고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위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3항).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8호서식).
6단계 : 사무인계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무인계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제1항).
7단계 : 출자금 등 납입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자금 납입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제2항).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출자의 형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8단계 : 설립등기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61조제1항).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제4항).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협동조합 설립, 도움받아 보세요!>
지금까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다보면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듯 하지만 막상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담부서를 두거나 조례 등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권역별 지원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및 주소 및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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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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