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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8개 종류의 협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바로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인데요. 각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등의 개별법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 농협중앙회, 한살림 등 협동조합들의 로고
기존의 협동조합들은 국가의 강력한 지원과 통제를 받으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자립과 자조라는 협동조합의 본래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면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민간차원의 오랜 운동 끝에 비교적 최근에 제도화 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즉 생협의 경우 협동조합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잘 지키면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줌으로써 협동조합으로써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3항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설립 가능해진 협동조합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출처 : 인천시 부평구 공식블로그 「공감부평」)
사회서비스 영역의 보건의료, 보육, 스포츠 동호회 등에서 활용
√ 보건의료, 공동육아, 공동어린이집, 대안학교 등의 교육 및 보건, 복지서비스
√ 예술, 문화, 관광 및 스포츠 사업,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산림 보전 및 관리
√ 간병 및 가사지원, 고용지원,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등의 사업영역
신규창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청년창업, 소자본 창업, 벤처기업, 공동연구 개발 등의 창업 활성화(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영세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협동조합을 공동출자로 설립,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구매 및 공동홍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대기업 진출에 대응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 가능)
고용안정화 및 노동통합
√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위사업체를 노동자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함으로써 고용 안정화 및 저임금 해소
√ 학습지방문, 대리운전, 청소, 경비, 퀵서비스 등 분야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 장애인, 취약계층 등 한계노동자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제공
주택, 에너지 등 공공재 확대
√ 주택협동조합 형태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공동 주택을 건축한 뒤 공동소유로 관리, 운영
√ 지역주민의 공동출자로 풍력 또는 태양광발전소를 전력공급협동조합 형태로 설립, 운영해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 공급
√ 아파트 주민회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청소, 세탁, 택배, 가사돌봄 등의 종합생활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
지역경제 선순환 기능 강화
√ 협동조합 간의 협동원칙에 따라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킹 활성화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가능
√ 지역특산품 및 자연자원 활용, 주민주도의 지역개발 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가공을 연계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가능한 수많은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종류

개념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결국 각각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연합하여 이루는 조직이므로 결국 협동조합을 만들 경우,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겠네요.
그렇다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있는데요.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항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최소설립인원

5인(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의결권

1인 1표(「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91조)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91조)

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사업

범위

사실상 제한 없음(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설립

시·도지사에 설립신고(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금지(「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세제상 혜택

없음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9조)

잉여금 적립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제1항)

행정기관의 감독

없음

있음(「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

위와 같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약간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양자는 엄격히 말해 전혀 다른 제도랍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받게 되는 인증제도의 하나입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참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① 경영지원, ② 교육훈련 지원, ③ 시설비 지원, ④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서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5호).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사회적기업>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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