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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 |
개념 |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 |
구분 |
항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공 통 점 |
최소설립인원 |
5인(「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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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
1인 1표(「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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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및 제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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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 점 |
목적 |
조합원의 권익 향상(「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
사업 범위 |
사실상 제한 없음(「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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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시·도지사에 설립신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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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
금지(「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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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 혜택 |
없음 |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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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적립 |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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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감독 |
없음 |
있음(「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