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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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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협동조합이란?
  • www.easylaw.go.kr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 www.easylaw.go.kr 협동조합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www.easylaw.go.kr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으로써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협동조합의 특징 √ 협동조합은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입니다. √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다수에 의한 평등한 지배가 가능합니다. √ 협동조합은 이용배당을 우선합니다.
  • www.easylaw.go.kr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가능한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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