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운전면허증 준비하기
-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 운전면허 취득하기
-
- 운전면허시험 도전!
-
- 운전면허 취득절차
- 운전면허 유지하기
-
- 운전면허증 관리
-
-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취소사유 |
내 용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하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
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속도위반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