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동차 운전면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의 갱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유 및 기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87조제1항).
운전면허갱신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갱신 신청서 제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대상자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검사기간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자 : 연기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이내(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구비서류(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①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②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③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4.5cm) 1매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제2종 수동 보통면허를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
제2종 보통(수동)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함)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1종 보통면허의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별표 3 제13호).
※7년 무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다음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3항).
운전면허 갱신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지원센터(☎ 1577-11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