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운전면허증 준비하기
-
-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 운전면허 취득하기
-
- 운전면허시험 도전!
-
- 운전면허 취득절차
- 운전면허 유지하기
-
- 운전면허증 관리
-
-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경찰서에 신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이후 접수) |
정기적성검사 기간 |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조회"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
제출서류 |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 사진 2장 - 병력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제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함)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함)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
위반시 처벌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0조제2항제8호 및 별표 28 제2호 7번 참조) |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