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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 보통과 제2종 소형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등 신체적 조건이 안전한 운전에 불가능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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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종류 |
취득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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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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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
18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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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
16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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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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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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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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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61조 및 별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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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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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유 |
결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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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위반일(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일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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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위반일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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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취소일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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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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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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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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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취소일부터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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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함)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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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위반일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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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일을 말함)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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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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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과 관련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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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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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일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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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정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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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그 금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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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 제외함) |
그 부착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