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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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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려 합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면허증에 기재된 종류의 자동차를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등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 제네바 협약국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태평양(19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미주(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38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아프리카(31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비엔나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아시아태평양(11개국)

베트남,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주(7개국)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쿠바, 페루

유럽(41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26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베냉,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에 한정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후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 본문).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한 자동차(렌터카를 말함)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 단서).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운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법이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는 운전금지통지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를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7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운전을 금지한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7조제2항).
제출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은 ① 금지기간이 만료되거나 ②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7조제3항).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은 사람(운전이 금지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이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국내면허 결격기간 중인 경우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3항).
※ 국내면허 결격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동일한 위반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 외국면허증 소지자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시험 면제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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