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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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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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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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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국내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제외)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당국가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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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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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납부하지 않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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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전면허 이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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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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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 협약국
제네바 협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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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19개국) |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
미주(15개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유럽(38개국) |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
중동아프리카(31개국)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참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국제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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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허 인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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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의 국내운전면허증 인정(교환) 관련 상세 조건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 혹은 해당 국가 주재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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