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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건가요?

  • (자동차 운전면허) 01 (운전면허 준비하기)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건가요?
  •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가 다릅니다.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 운전면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별 운전가능 한 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 자가용, 모든 사업용 자동차
제2종 운전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연습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우리나라 운전면허로 외국에서도 운전할 수 있나요?
  • 외국에서 운전을 하려는 경우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에 따른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일부터 1년 동안 해당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면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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