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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게 됐어요. 자동차 변경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 이사_6
전입신고 및 전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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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를 가게 됐어요. 자동차 변경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입신고하기

이사한 경우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생활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확정일자받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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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갖게 된 임차인은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를 줄일 수 있어요!
  • 이사를 하면서 아이들도 전학을 해야 하는데요. 전학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중학교: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
전학절차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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