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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이사: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조회수: 27798건 추천수: 65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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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이사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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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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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동주택 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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