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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를 이용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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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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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업체를 이용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확인하기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받은 업체는 이삿짐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재물보상보험 등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허가 업체의 경우 피해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힘들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fa.or.kr )에서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사업체와 계약하기

이사업체를 정했으면 계약내용*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세요.
* 이삿짐 입출고 조건, 이삿짐 종류, 계약금 및 운임, 취급시 주의사항 등

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기준 알아보기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지연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분쟁해결하기

이사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합의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해결
: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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