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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할 때는 먼저 이사방법을 결정하고 2 ~ 3개 이사업체의 견적을 받아 이사비용을 산출해 본 후 이에 맞추어 허가받은 이사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사화물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사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사화물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
내용 |
일반이사 |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업체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 |
포장이사 |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이사업체에 의뢰하여 이사업체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 |
보관이사 |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사업체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 |



<이사비용 줄이기,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 이사업체는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 합니다.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이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제70조제2항제15호).






※ 이사업체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









√ 운송차량 조건(용달차량, 일반화물차, 이삿짐 전용 탑차)
√ 작업인원수(5톤 포장이사의 경우 보통 남직원 3, 주부직원 1 등 4명 1조)
√ 작업일시, 시간
√ 부대작업(에어컨 탈부착 등) 및 비용
√ 그 밖의 작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유무

√ 귀중품, 고가품, 골동품 등의 고객 별도 취급 및 운송 유무 확인
√ 파손 유의품의 취급 확인
√ 분해, 조립이 필요한 가구 및 가전용품의 취급 및 비용 확인

√ 잔금 지불 방법
√ 계약조건 외 추가비용 및 부대작업(에어컨 탈부착) 비용 지불 방법
√피해구제 및 변제 방법



√ 이사화물 약관 상 규정된 계약금, 인수거절, 계약해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공동운송 또는 다른 운송수단의 이용, 손해배상, 고객의 손해배상 및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의 내용
√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구제방법, 관련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 이사화물 약관에 규정된 위의 사항
√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 운송 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분 |
내용 |
일반이사 |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
포장이사 |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
보관이사 |
고객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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