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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세요.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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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상 하자 (균열, 누수, 파손 등) |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내 |
무상 수리 |
* 무상수리 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유상수리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15. 전문공사 기준을 준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후 |
유상 수리 |
||
품질불량 |
시공 전 |
교환, 환급 |
* 세부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4호 실내건축공사업 하단 참조 |
시공 후 |
수리,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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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하여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 시공하는 경우 |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소비자는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상의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공사금액 차액 환급) |
|
|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 시공 |
추가비용 소비자 부담 |
|
|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선급금 전액 환급 및 총 시공비의 10% 배상 |
* “대금정산”이란 소비자가 납부한 공사대금 중에서 사업자가 설치한 부분에 대한 비용정산을 말함 |
공사에 착수한 후 |
대금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 |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손해액 배상 |
||
공사기간 지연 |
공사 착수 전 |
계약해제 |
*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실손해액(숙박비, 물품보관비 등)은 소비자가 입증
*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연체이율(「민법」상 법정이율 5%)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배상 |
공사 착수 후 |
실손해액 배상 |
||
계약서 미교부한 경우 |
공사 착수 전 |
계약해제 및 선급금 전액 환급 |
* 시공 항목별 자재명, 단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상세견적서는 계약서로 간주함 |
공사 착수 후 |
대금정산 후 계약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