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등기하기
부동산을 구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해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자료센터-등기용어해설>.
신청인
등기의무자 : 매도인
등기권리자 : 매수인
신청기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완전히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해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본문).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신청비용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해요(「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다만, 금액이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해요(「인지세법」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1호).

과 세 문 서

세 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 1억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는 면제됩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5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해요[「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및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호, 제4호의2 및 별표 1].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등기』 콘텐츠의 <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제출서류> 를 참조하세요.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데 등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질문) 서울에서 2억짜리 주택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이고 채권액은 2억원 × 23/1,000 = 460만원입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국민주택채권 할인율 10%로 가정한 경우)인 46만원입니다.
② 수입인지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 해당해 15만원에 해당하는 인지를 구입해 붙여야 합니다.
③ 등기신청수수료 : 방문해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등기비용은 625,000원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세권 설정등기"란 ?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해요<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자료센터-등기용어해설>.
신청인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
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신청비용
전세권 등기는 소유권과 관계된 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과 대한민국 수입인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해야 해요(「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제2호, 제4호의2 및 별표 1).
※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를 등기하는 제도는 없다는데 전세권등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또한 ③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등기를 할 필요는 없어 임차권등기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