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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종류 |
건물 형태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소 유 권 이 전 등 기 |
주 택 |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3/1,000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3/1,000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9/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1/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6/1,000 |
|||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3/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
|||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6/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 |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31/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 |



과 세 문 서 |
세 액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등기』 콘텐츠의 <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제출서류> 를 참조하세요.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데 등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질문) 서울에서 2억짜리 주택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이고 채권액은 2억원 × 23/1,000 = 460만원입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국민주택채권 할인율 10%로 가정한 경우)인 46만원입니다.
② 수입인지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 해당해 15만원에 해당하는 인지를 구입해 붙여야 합니다.
③ 등기신청수수료 : 방문해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등기비용은 625,000원입니다.










※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를 등기하는 제도는 없다는데 전세권등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또한 ③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등기를 할 필요는 없어 임차권등기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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