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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사_3부동산 공인중개사 이용하기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부동산 중개보수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해진 중개보수 보다 더 요구하는 경우 불법이므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면 중개보수와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에 들어간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해진 중개보수나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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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중개 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보존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비밀유지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혹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이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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