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해요. 중개보수는 제가 내야 하나요?

  • 이사_2
중개보수 부담 및 비용 회수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해요. 중개보수는 제가 내야 하나요?
  •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내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되는데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과 “집을 구하는 새 임차인”이 쌍방의뢰인이 되므로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가는 사람은 중계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ᆞ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를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이 끝난 시점에도 그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수리해 집값이 오르고 전세금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액도 현존한다고 볼 수 있어요.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이 끝난 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소유자)은 임차인이 임차계약기간 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