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집 구하기
-
- 집 구하기 및 주변조사
-
- 자금계획 세우기
-
- 집 내놓기
- 집 계약하기
-
- 계약서 작성하기
-
- 잔금정산 및 등기하기
-
- 집 꾸미기
- 이사하기
-
- 이사 체크리스트
-
- 이사하기
-
- 각종 요금 정산하기
-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
-
- 전입신고하기
-
- 아이 전학시키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번에 주택 금융공사에서 주택마련 대출을 받았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는 했으나공사 측에서 안내 받을때 국세청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어떤식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될까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관련요건은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일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입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면 공제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소득세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