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이사할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이사_1
이사할 집 구하기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이사할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주변시세 확인하기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 등을 먼저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후에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의 매매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사갈 집 찾기
▶ 각종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매물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사 가려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해서 매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ᆞ등록된 업체인지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확인하세요.
  • 부동산등기부 확인하기
부동산의 위치, 면적 등과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 권리관계의 득실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공적 장부

누구든지 전국의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지적공부(토지대장, 토지 소유자 등 기록, 도면 등)과 건축물대장(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건축물 구조내력 등)을 통해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http://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