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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을 바로 확인하세요.
운송물은 도착 즉시 택배 기사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택배 기사와 함께 확인하지 않고 택배 기사가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할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배송 받는 즉시 물품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그 밖의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택배 기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그 밖의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택배 기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운송물은 도착 즉시 택배 기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에 따라 택배요금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송 당시 택배 기사와 함께 확인하지 않고 택배 기사가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할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배송 받는 즉시 물품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컴퓨터나 오디오와 같은 전자제품은 배달과정에서의 하자로 인해 성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수 즉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기사와 함께 운송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최대한 빨리 운송물을 개봉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택배 회사에 바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운송물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택배 발송 사실을 받는 사람에게 미리 알리세요.
명절 선물 등을 택배로 보내는 경우에는 받을 사람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을 사람에게 선물이 배달될 것을 미리 알려 선물이 아예 배달되지 않고 분실되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 등에 대비합니다. 또한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정해진 날짜에 선물이 도착했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물이 택배로 온 경우에는 선물을 받는 사람은 포장도 뜯어보지 않고 배송확인서에 서명을 해주기 일쑤지만, 반드시 포장상태와 내용물의 파손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 택배 기사가 임의의 장소에 운송물을 두고 가서 분실된 경우 보상 문의
(사례) 인터넷쇼핑몰에서 PMP를 144,390원에 주문한 후 택배 회사를 통해 우송받기로 하였는데, 택배 기사가 관사 슈퍼에 물건을 맡기겠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날 대리인을 통해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관사 슈퍼 관리인에게 물건을 맡기지 않고 진열대에 임의로 두고 가 운송물이 분실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택배 표준약관」 제15조제1항은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기사의 받는 사람 부재 시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분실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운송 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요금의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PMP 구입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그 밖에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택배 표준약관」제15조제2항).
택배 물품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 또는 직계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과 약속 후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을 시간에 집을 비우게 될 경우 경비실, 이웃집 등 물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택배 기사에게 미리 알립니다.
택배 분실 시 책임 소재
택배 기사가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경비실에 맡기고 연락이 없다?
(사례) 집을 비운 사이 택배 기사가 지인이 보낸 갈비한우세트를 경비실에 맡기고 갔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참이 지난 뒤에야 경비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선물을 뜯어 봤으나 이미 그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전화하여 항의도 해보았지만, 배송을 완료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위와 같이 택배 기사가 부재중 방문표 등을 남기지 않고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다면 택배 회사는 택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택배요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수하인과 협의 하에 특정장소에 두고 간 택배물품이 분실된 경우 보상 문의
(사례)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류를 주문하였고, 택배 기사로부터 배송차 연락을 받았으나 부재중으로 택배 기사와 협의 하에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보니 택배물건이 없어 문의했으나,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택배 회사에 분실에 따른 책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택배 회사의 명칭, 문의 연락처, 그 밖의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택배 이용시 개인정보, 이렇게 보호하세요!
택배를 받은 후 물건이 담겨있던 상자를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혹시 운송장이 붙어 있는 상태로 아무 곳에나 버리시진 않나요? 무심코 내다버린 운송장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 소중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택배를 이용할 때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답니다.
1. 보이스피싱, 스팸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제공하세요.
이름과 주소 외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 이상 유출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유출방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 등은 선택적으로 기입합니다.
2. 배송용 임시 전화번호(가상번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 전화번호란 일종의 임시암호로, 프로그램에 의해 변환된 가상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등을 하면 실제 전화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일부 택배회사의 경우 고객의 정보를 가상 전화번호로 변환해 취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물품 수령 후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운송장은 파기하세요.
안전한 택배 이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운송장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운송장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무심코 버린 택배 상자와 운송장은 개인정보의 악용, 그 밖의 범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택배 상자를 버릴 때에는 언제나 운송장을 제거하고 버리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2012 안전한 쇼핑 및 물품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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