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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금은 얼마인가요?
택배요금은 운송물이 크기나 무게,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파손 주의 품목, 냉동품, 부패성 화물, 고가품, 귀중품 등은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포장 비용이나 배송지역에 따라 항공료ㆍ도선료 등의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손 주의 품목, 냉동품, 부패성 화물, 고가품, 귀중품 등은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포장 비용이나 배송지역에 따라 항공료ㆍ도선료 등의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송물의 크기나 무게,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구분 |
극(초)소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중량 |
2kg이하 |
10kg이하 |
20kg이하 |
30kg이하 |
규격(세변의 합) |
60cm이하 |
120cm이하 |
140cm이하 |
160cm이하 |
동일권 |
5,000원 |
6,000원 |
7,000원 |
8,000원 |
타권역 |
6,000원 |
7,000원 |
8,000원 |
9,000원 |
제주권 |
8,000원 |
9,000원 |
10,000원 |
11,000원 |
※ 중량이나 규격, 기본요금은 택배 회사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화물의 무게는 최고 30kg까지 화물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까지 가능합 니다(단, 화물의 최장변은 100cm이내입니다).
크기는 극(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요금기준 책정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집배송구역을 수도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요금기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인천(수도권)으로 물건이 발송될 경우 동일권역 운송이며, 서울에서 부산(수도권↔영남권)으로 발송될 경우에는 타권역 운송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주권역은 항공료·도선료 등이 추가되므로 별도요금으로 운송됩니다.
할증요금 청구
택배 회사는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 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일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8조제3항].
구분 |
할증료 |
주요적용대상화물 |
|
이손품 (파손 가능 화물) |
50%이내 |
꿀병, 도자기, 플라스틱 제품 등 깨지기 쉬운 물품 |
|
신선식품 (냉동품 및 부패성 화물) |
50%이내 |
냉동육, 냉동어, 김치, 한약, 청과물, 농축수산물 등 |
|
고가품 (귀중품) |
100만원 이하 |
50%이내 |
내품 가격이 5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인 물품 |
200만원 이하 |
80%이내 |
||
300만원 이하 |
100%이내 |
※ 할증요금은 택배 회사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휴일배송은 할증됩니다.
휴일에 택배를 이용할 수 없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공휴일 및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도 배송이 가능한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택배를 보낼 때 휴일배송을 요청하면 휴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일부 휴일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으므로 택배를 접수할 때 상담원에게 문의 후 접수해야 합니다. 휴일배송의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받습니다.
재포장의 경우 포장비가 발생합니다.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다시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택배 기사는 고객에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9조제2항).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료 또는 항공료가 발생합니다.
도선료와 항공료는 말 그대로 배 또는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도서지역으로 물품을 보내실 경우 그에 해당하는 배 또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운송료와는 별도로 요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지방에 따라 현지 도선료와 항공료가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배달이 필요한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운송물을 발송한 후에 고객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8조제4항).
택배요금 할인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시면 택배 요금이 할인됩니다. 일부 택배 회사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터넷으로 택배 예약을 하는 경우와 택배요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택배요금이 할인됩니다.
복수물품의 경우 할인됩니다.
항목 |
할인율 |
|
복수물품 |
2~3 Box |
10% 할인 |
4~5 Box |
15% 할인 |
|
6Box 이상 |
20% 할인 |
|
※영업장 직접 방문접수 |
1,000원/Box 할인 |
※ 영업장이란 택배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을 말하며 취급점은 제외합니다.
택배요금은 보낼 때 지불(선불)하거나 받을 때 지불(착불)은 할 수 있습니다.
선불은 택배 물품을 발송할 때 물품의 크기와 중량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배송 받을 때에는 별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착불은 택배 물품을 수령할 때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받는 사람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말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8조제1항).
택배요금은 선불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를 보낼 때에는 택배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요금을 착불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부재하면 택배 기사가 다음날 다시 방문해야 하고, 동시에 다음날 배송물량으로 순위가 밀려 배송이 길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착불의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택배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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