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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대처하기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시 대처방법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자에게 안전운전의 생활화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내 자신이나 상대방의 실수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먼저 사상자를 구호하세요.
자동차나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전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추가 교통사고 방지조치를 취하세요.
사고직후 후속차량에 의해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추가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그 차량을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6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제3항).
밤인 경우에는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호).
※ 사고차량의 안전조치가 끝난 후에는 운전자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로 밖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언뜻 고속도로상 갓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갓길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도로 밖의 안전지대로 대피하세요.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 및 증거물 등을 확보하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서의 증거확보를 게을리한 탓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이 침착하게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 및 증거물 등을 확보하세요.
스프레이 표시 등으로 사고현장을 보존하세요.
현장사진을 찍어두세요. 사고현장에서 최종적인 차의 위치는 사고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답니다. 그러므로 차를 이동시키기 전에 사고차량이 다 나오도록 전체적인 현장을 찍어두세요. 상대방 파손부위와 번호판도 찍으면 좋습니다.
현장증거를 확보하세요. 최근 블랙박스 교통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되고 있으므로 블랙박스를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블랙박스의 녹화화면은 종종 미궁에 빠질 뻔한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블랙박스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더불어 주변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차량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 둡니다.
보험접수 및 교통사고 신고하세요.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하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시면 뺑소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시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 위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 교통사고 발생시 신고의무와 올바른 조치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교통·운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발생시 조치-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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