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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각 지역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분실신고를 하세요.
분실한 신분증은 명의도용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분실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신분증 분실신고는 가능한 신속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들은 버스회사나 지하철 유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된 후 관할 경찰서로 넘겨집니다.
분실한 신분증은 명의도용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분실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신분증 분실신고는 가능한 신속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들은 버스회사나 지하철 유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된 후 관할 경찰서로 넘겨집니다.
※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잠시 졸거나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다 보면 자칫 내려야 할 역에서 급히 내리느라 소지품을 두고 내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 특히 카드와 신분증이 든 지갑이나 휴대폰 등과 같은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린 것을 알아채는 순간!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황스러운데요.
※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기보단 이렇게 대처해보세요.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http://www.seoul.go.kr)를 소개합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신분증과 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거주지나 직장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너무 멀어서 불편하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이용해 보세요. 다만, 이 경우 면허증 재발급까지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6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여건은 안 되어 부득이 경찰서를 이용해야 하는데 당장 면허증이 필요하시다면 경찰서에서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실 때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1호).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실 때에도 신분증과 재발급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휴대폰을 주운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됩니다.








※ 유실물 처리절차를 그림으로 한 눈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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