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
-
- 알아두면 좋아요.
-
- 기본예절 지키기
-
- 안전하게 이용하기
-
-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 도전! 자전거 출퇴근하기
-
- 알아두면 좋아요.
-
- 안전운전하기
-
- 사고 발생시 대처하기
- 안전운전하세요!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하기
-
- 알아두면 좋아요.
-
- 안전하게 출퇴근하기
-
-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 건강 9단! 걸어서 출퇴근하기
-
- 알아두면 좋아요.
-
- 안전하게 출퇴근하기
-
-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 여유만만! 택시로 출퇴근하기
-
- 알아두면 좋아요.
-
- 사고발생 시 대처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안전한 버스 만들기
천연가스(CNG) 버스의 폭발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 운행 시 내압용기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의 경과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버스의 운행을 위하여 버스운전자격제,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운전자의 버스 운전자격 제한, 승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스운전사는 승객의 편의와 안전운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승객은 운행 중인 버스운전사를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버스의 운행을 위하여 버스운전자격제,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운전자의 버스 운전자격 제한, 승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스운전사는 승객의 편의와 안전운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승객은 운행 중인 버스운전사를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버스의 안전관리
"천연가스 버스"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데요. 아래 사진처럼 '천연가스 버스' 표시가 부착된 버스, 여러분들도 출퇴근길에 종종 이용하시죠?
<천연가스 버스의 모습>
그런데,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천연가스 버스의 잇따른 폭발사고 소식 탓에 천연가스 버스로 출퇴근하는 시민들께서는 가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느끼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압용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내압용기"란 천연가스와 같은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천연가스 버스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함)에 적합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5).
√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3호의2).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의 소유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0호).
버스운전자격제
버스를 운전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에 대한 시험에 합격한 후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
위 자격을 갖추지 않고 버스를 운전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2항제6호).
※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1회 이상 시행하되, 매년 최초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의 버스 운전자격 취득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버스운전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버스운전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해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및 난폭운전을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해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승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로나 농어촌도로에서 운행되는 광역급행버스 및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에 탑승하는 승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장·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버스운전사는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승객에게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버스운전사의 준수 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5.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버스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6.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7.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8.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0. 그 밖에 안전운행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전사가 지켜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승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버스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릴 것
√ 버스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릴 것
√ 승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승객의 편의를 위해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것
1) 다른 승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버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 제외함)을 버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버스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버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4)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행위
5)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를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를 것
√ 승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버스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할 것
√ 버스 운수종사자는 대열운행을 해서는 안 됨
√ 승객의 안전한 승차·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시킬 것
√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위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제4호).
운행 중인 버스운전사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얼마 전 만취상태로 마을버스에 탄 승객이 버스운전사를 폭행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이 사건 외에도 최근 이 같은 버스운전사 폭행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버스운전사는 물론 승객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요. 더불어 운행 중인 버스기사에 대해 폭행 등의 행위를 하면 일반적인 폭행 등의 행위에 비해 다음과 같이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2항).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CCTV)의 설치
버스사업자는 버스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
다만,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 단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2항).
버스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3항).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제2호).
버스에서의 금지행위
버스로 출퇴근하다보면 지나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가끔 목격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버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8호).
쓰레기 등 투기 :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버스에 버린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노상방뇨 등 : 버스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불안감조성 :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버스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음주소란 등 : 버스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
과다노출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