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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내게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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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에 해당되는 경우(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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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 입장하였을 때
2.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차권이 무효가 되었을 때
①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② 어른이 어린이용이나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③ 청소년이 어린이용 및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④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된 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⑤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⑥ 승차권 확인을 위해 직원의 신분증명서 제시요구 시 이를 제시하지 않을 때 ⑦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4.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5.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6.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7.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8. 우대용카드 사용자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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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에 해당되는 경우(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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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여객이 운임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부족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3. 여객이 초과운임의 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선·후불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경우 등
4. 자격이 없는 자가 청소년교통카드·어린이교통카드·무임용교통카드 등을 이용하여 요금을 감면 받는 경우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3조의2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