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부정승차 하지 않기
"대중교통 부정승차"란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중교통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내게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하는 경우 부가운임을 내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하철 부정승차 처벌
다음과 같은 경우 지하철 부정승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에 해당되는 경우(예시)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 입장하였을 때

 

2.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차권이 무효가 되었을 때

 

 ①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② 어른이 어린이용이나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③ 청소년이 어린이용 및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④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된 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⑤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⑥ 승차권 확인을 위해 직원의 신분증명서 제시요구 시 이를 제시하지 않을 때

 ⑦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4.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5.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6.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7.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8. 우대용카드 사용자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지하철에 부정승차하는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부과됩니다(규제「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행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지하철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버스 부정승차 처벌
다음과 같은 경우 시내버스 부정승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에 해당되는 경우(예시)

1.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여객이 운임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부족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3. 여객이 초과운임의 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선·후불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경우 등

 

4. 자격이 없는 자가 청소년교통카드·어린이교통카드·무임용교통카드 등을 이용하여 요금을 감면 받는 경우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3조의2 참조)

시내버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3조의2).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행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버스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