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알아두면 좋아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신다면 지하철 정기권 이용하기, 후불카드보다는 선불카드 이용하기,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신용카드 이용하기 등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서 출퇴근비용을 더욱 알뜰하게 아껴보세요.
"대중교통"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중교통"이란
오늘 아침 출근길,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나요? 아마 부지런하고 알뜰한 많은 직장인분들이 오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을텐데요. 그런데 대중교통이란 정확히 어떤 교통수단을 말하는 걸까요?
'대중교통'이란 노선버스(이하, '버스'라 함)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답니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환경도 보호하고 건강도 지키고 게다가 빠르고 편리하기까지.. 정말 장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팍팍한 주머니 사정상, 출퇴근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실이 가장 감사한듯합니다.
대중교통 출퇴근비용, 그 자체만으로도 저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알뜰하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중교통 알뜰 이용법은 < 내 손안에 서울 > 홈페이지와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의 관련 글들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대중교통,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하철 정기권 이용하기
대중교통 요금을 절약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기권'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를 쓸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하는데, 정기권의 가격은 이용 횟수만큼의 운임보다 저렴합니다. 단골을 우대하는 장사의 원칙을 따른 승차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할인율이 우세한 정기권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알뜰하답니다.
다만, 정기권은 별도의 정기권 충전용 교통카드(2,500원)를 구입해야 하며, 버스를 탈 때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하철 정기 승차권 이미지입니다.
<지하철 정기권의 모습>
※ 지하철 정기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불카드보다 선불카드 이용하기
교통카드에는 선불카드와 후불카드가 있는데, 선불카드는 T-머니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시켜서 이용하는 것이고, 후불카드는 이달에 쓴 요금을 다음 달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적용되는 요금은 같지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대중교통 사용분 일부를 정해진 산식에 따라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되는 것이지요.
※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선불카드는 첫 구입 시 무기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Tmoney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해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미리 충전을 해두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고, 다음 달 결제까지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는 단점은 있답니다.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신용카드 이용하기
최근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는 신용카드가 많이 있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대중교통수단 이용패턴을 잘 따져서 가장 적합한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알뜰한 대중교통 이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