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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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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2877, 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2877, 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의미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3]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소극)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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