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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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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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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개설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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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강의의 신청 및 해지
- 인터넷 게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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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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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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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 가해학생이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또한 상담 등을 통해 마음의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가해유형 |
처벌내용 |
근거규정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57조제1항 및 제3항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60조제1항 |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86조 |
약취(略取) 또는 유인 |
10년 이하의 징역 |
|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재물절취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 형 |
내 용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수강명령(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100시간 이내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00시간 이내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년 이내 |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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