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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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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중독 예방하기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 하도록 해요.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므로 법률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셧다운제도 등을 시행해 규제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스스로 게임시간을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게임의 중독성에 대비해야 해요.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
인터넷 게임사이트에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부모님과 함께 하도록 해요(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청소년의 연령에 맞는 게임을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신에게 맞는 게임등급 이용하기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전 다음과 같은 게임물의 등급을 확인하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게임을 이용해야 해요(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참조).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등급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1. 나).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평가용

위반할 경우
게임물의 등급구분을 위반하고 청소년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호).
게임은 적절한 시간 동안만 이용하도록 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스스로 인터넷 이용시간 관리하기
어른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 스스로가 인터넷 이용시간과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우려는 모두 사라지겠지요? 스스로 게임시간을 조절해서 우리 청소년의 현명함을 보여주자구요.
※ 인터넷 중독여부 상담 및 예방에 대해서는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PC방 이용하기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본문).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단서).
위반할 경우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하기
"게임시간 선택제"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해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사이트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시간 선택제 홍보 캐릭터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시간 선택제 홍보 캐릭터 >
※ 셧다운제도는 본래 "강제적 셧다운제도"와 선택적 셧다운제도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구분되는데, 게임 이용 환경 등의 변화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됐습니다[관계부처 합동,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2021. 8.)].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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