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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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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혼자서 인터넷을 할때 실수로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해 사이트인 것을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 유해 사이트 가입하지 않기
  • 아이가 혼자서 인터넷을 할때 실수로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해 사이트인 것을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 이용하려는 사이트에  “19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호나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알려주세요.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나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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