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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구제 받기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잘못된 곳에 사용되면 금전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해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보았다면 먼저 부모님과 상의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같은 기관에 신고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의 유출로 피해를 입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나오거나, 내가 개설하지도 않은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거나, 채팅 사이트에 로그인도 하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유출해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해요.
※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아니 아니 아니되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예시
(질문)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줬는데, 사이버캐시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요금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여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거나 게임아이템을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자기가 웹사이트 관리자라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사이버캐시나 게임아이템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빨리 자기의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첫화면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있고 그 안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있습니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두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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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개인정보보호수칙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때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최소 8자리 이상 또는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만드세요.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본인확인은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명의도용확인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면 안돼요.
P2P 공유폴터에는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마세요.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마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 또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악성코드 감염 및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개인정보 침해신고 또는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세요.
개인정보의 유출로 입은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부모님(법정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그 후에는 국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나 전화(국번없이 ☎ 118)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어요.
조정받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접수를 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참조).
분쟁조정이라고 해서 어렵거나 힘든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상대방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주므로 신청인은 신청을 한 후 기다리는 것이 사실상 전부랍니다. 그러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조정절차
조정 전 합의 권고
√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은 종결되지요.
조정절차 개시
√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참조).
조정성립
√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신청인과 상대방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또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
민사소송 제기하기
조정절차를 거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전단).
※ 민사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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